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3차 참여공방 모집공고 [2021.05.12 ~ 2021.05.20]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, 인턴십을 통한 청년 공예가의
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「2021년 공예 청년 인턴십」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공예문화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공예 공방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□ 사 업 명 : 2021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
□ 모집대상 :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
○ 신청자격 (3개 항목 모두 충족 필수) - 공예관련 기술 및 운영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춘곳 (공예분야 공방, 업체, 기업, 메이커스페이스, 메이커스튜디오 등) - 개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방(공예분야 제조업 등 관련 업태/종목으로 직접생산자) (단, 개인 → 법인사업자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상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이지만 대표, 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) -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/지방세/4대보험 미납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공방 |
2. 지원내용
□ 지원내용 :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방·기업의 인턴십 인건비 보조
□ 지원금액 : 인턴 1인당 112만원/월(인건비 92만원 +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)
□ 지원기간 : 최대 3개월(인턴근무일~2021년 8월 31일)
※ 지속고용시 2개월 추가 지원(지원금 소진시 선착순)
KCDF | → | 참여공방 | → | 참여공방 | → | KCDF | → | 참여공방 |
참여공방 심사/선정 | 인턴 자체모집/선발 지원금신청 | 인턴십 운영 | 지속고용 조사 및 추가지원 | 인턴십보고서 제출 및 정산 | ||||
5월 |
| 5~6월 |
| 6~8월 |
| 9~10월 |
| 11~12월 |
□ 지원조건
① 선정공방에서 청년인턴(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) 직접 채용
※ 사업 선정 통보일 이후 2개월 내 미채용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②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여 183만원 이상 지급(주 40시간 기준)
※ 21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(지원금 92만원 + 공방자부담 91만원 이상)
③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공예청년인턴십 교육이수(참여공방 및 인턴)
3. 신청방법
□ 신청기간 : 2021년 5월 12일(수) ~ 5월 20일(목) 18:00
□ 신청방법 :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(E-mail : internship@kcdf.kr)
※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(파일명: 공방명) 및 E-mail에 첨부하여 발송
(메일제목: [21년 참여신청] 공방명_공방분야 / ex.[21년 참여신청] 00공방_금속분야
| 제출서류 | 비고 |
1 |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| 양식 1-1 |
2 |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| 양식 1-2 |
3 |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업무수행 확약서 | 양식 1-3 |
4 | 사업자등록증 1부 | - |
5 | 법인등기부등본 1부 (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) | - |
6 | 법인인감증명서 1부 (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) | - |
7 |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(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·지방세·국민/건강 완납증명서 각 1부) | - |
8 | 공방 포트폴리오 및 증빙서류 1부 수상·전시·교육·개발·유통 등 PPT/PDF양식) | 최대 8페이지 |
4. 선정개요
□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및 선정통보(이메일)
※ 총점 6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으로 판정하며, 고득점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결정
기준 | 내용 | 배점 | 비고 |
근로조건 (50점) | 채용될 인턴의 업무 및 역할의 적합성 | 20 | 참여 신청서 |
사업장 규모, 시설 장비 등의 조건 | 20 | ||
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 계획 | 10 | ||
전문성 (50점) | 최근 2년간 경력(또는 대표자 약력) 활동내역 (작품/상품 활동내역, 전시 및 페어 참여내역, 공예관련 교육활동 등) | 50 | 포트 폴리오 |
합계 | 100 |
|
5. 유의사항
□ 인턴십 운영지침
○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수 있음 ○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(취소)되며, 교부된 지원금은 환수할수 있음 <참여공방> ·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인건비지원사업(두루누리, 일자리안정자금 등)에 참여중인 경우: 인턴십 해당 인턴에 대하여 중복참여 불가 ·인턴십 운영기간 공방 또는 대표자의 행정·세무·노무 등 부정,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·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· 공방-인턴간이면 계약(근로계약 포함)이 존재하는 경우 · 채용된 인턴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·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<참여인턴> ·공방 대표·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자 ·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인턴십 참여공방에 공방 취업사실이 있는자(4대 보험 가입) ·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(폐업, 휴업필요) 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자 ○ 인턴의 선발은 취업포털사이트(워크넷, 사람인, 잡코리아 등)를 활용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○ 공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인턴과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하며, 근로관계가 성립 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․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귀속됨 ·연장근로, 휴게시간, 휴일,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, 당해 공방의 단체협약, 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○ 공방은 인턴에게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권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며,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○ 공방은 협약해지,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후 7일 내 사유서 및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○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, 설문조사, 모니터링, 정산 등에 협조하여야 함 ○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는 지원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, 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○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|
6. 문의사항
□ 문 의 처 :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사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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